[ 네파 ] 대한민국 최고의 인간망종기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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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훈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4-09-14 16:47:35
본문
~~~~~~~~~~~~~~~~~~~~~~~~~~~~~<시작>~~~~~~~~~~~~~~~~~~~~~~~~~~~~~
우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시계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1. 업 체 명 : 네파(NEPA)
2. 구 입 처 : 네파 서면 직영점(센트럴스퀘어)
3. 구 입 품 목: 1.티타늄시계(850,000원) 2.스테인리스 시계(498,000원)
4. 구 입 시 기: 2012년 8월
5. 구매후 문제점
(1) 동일회사의 매장에서 동일상품(구매한시계)을 다른가격으로 판매시도한 행위
:최초구입처인 서면점에서 정가로 주고 샀으나 구매후 약 3개월후에 동일브랜드 매장인 기장점에서
신발하나 사고 나오는 길에 해당점주가 다른가격으로 저한테 판매시도를 했었는데요.
처음엔 점주가 저한테 말하기를 70%까지 할인해주겠으니 저한테 사라고 판매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가주고 구매한 저한테 갑자기 동일상품을 70%나 깎아서 저한테 판매하겠다는
말에 너무화가 나더라구요. 원래는 공식홈페이지에 표기된 가격이 85만원인데 그렇다면, 그걸 만약에
소비자가 원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매자에게 깎아달라고 하면 되는걸까요?
원래는 매장의 판매자나 소비자 임의대로 깎아서 거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네파본사 A/S고객센타에다 전화를 하니까 A/S팀장이 받더라구요.
그리고 기장점 방문으로 생겼던 문제를 얘기하니까 상품을 그렇게 판매하는건 그 점주재량이니까
그문제 자기도 어떻게 할수없고 잘못된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너무화가나서 점주 자기맘대로 깎아버린 할인액수만큼 환급하던지 아니면 환불을 아예 하던지
둘중에 하나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구매후 기간 지났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말하더라구요.
가격 자기멋대로 파는건 점주 재량이라고 말하던데요. 20분넘게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 끊었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구매후 첨에 약 3개월간 기분좋게 써왔던 시계를 장롱속에 처박아 놓구요, 몇일있다
제가 첨에 구매한 매장에 전화를 해서 기장점의 판매가격차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쯤 뒤에 그매장점장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그문제 본사에 얘기했는데 역시 안된다는
식으로 말이 나와서 할수없이 포기했구요. 진짜 신경질나서 장롱속에 처박아둔채 약 1년지나서
다시 시계를 착용했더니 시계에는 증기가 차더라구요. 시계자체에 10기압까지 방수기능 한다고 새겨져
있는 내용이 완전 거짓말이었습니다. 착용한 상태에서 세면대에 손만 씻은것 뿐인데 증기가 차는겁니다.
열받아서 다시 네파본사에 전화를 해서 1년전 가격차이 문제와 시계자체고장문제를 제기해서 환불요청
했는데 환불못해 주겠다고 나와서 할수없이 돈주고 산 시계를 버릴수는 없어서 구매한 매장에다 A/S를
맡기는데 시계고장문제에 대해 점장하고 얘기하던 중에 정말 놀랍고 믿을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1년전에 기장점에서의 판매가격차이 문제 때문에 판매자인 점장자신이 저에게 환불해준다고
그때 했었는데..,, 라는 말이 나온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래서 저는 그 점장한테 당신은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자기는 다시 환불해준다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의말 : 당신은 환불해준다는 말을 그때 안했다.
점장의 주장 : 아니다. 나는 분명히 그때 환불해준다고 했었다. 환불을 해줄테니 기장점에 가서 사라고
그때 분명히 얘기 했는데 당신이 거절했다.
이런식으로 저는 안했다, 점장은 했다 이런게 연속 3번 주고 받고 반복하다가 열이나서 언성 높아 졌는
데 소비자인 저보다 판매자인 점장이 더 신경질적이고 더 성질부리던데요.
1년전에 이야기를 먼저 자기가 꺼내놓고 저한테 1년전의 얘기를 왜하느냐고 하더군요
답변을 할려고 하니까 연속3번으로 다시 1년전의 얘기를 왜하느냐고 말을 끊고 막아 버리더라구요.
그리고 약 7개월뒤 (2014.7)이문제를 네파 고객센터 A/S팀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의 말을 아예 믿지
않더군요. 매장안에서 일어났던 문제랑 점장하고 했던 대화내용에 대해 증거가 없으니 확인이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증거를 만들어서 확인을 시킬수 있을까요?
(2) 거짓말쟁이는 남의 말도 안믿는다고 합니다.
최초에 A/S 고객센터의 A/S팀장은 환불이 안되며 구매한 매장에 얘기해도 안될거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나 1년뒤에 구매한 매장의 점장한테서 1년전에 환불해준다고
분명히 저한테 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거짓말로 밖에 생각안되는 그말 믿을수가 없습니다.
소비자인 제가 동일상품을 할인된 가격주고 사라고 해주는 환불을 도대체 왜 거절할까요?
그게 정말 말이 안되는 소리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점장한테 "본사의 A/S팀장이 환불이 안되며 첨에
구매했던 매장에 얘기해도 환불처리는 안해줄거라고 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점장은 "재차 확인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문제는 거기다 전화해서 얘기하는게 아니다 "
라고 하더군요.아무튼 끝까지 환불을 안해주더군요.그리고 약 7개월뒤에(2014.07)에 A/S팀장에게
매장에서 점장이 저한테 환불해준다고 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3번이상 저한테 환불
해주겠다고 주장을 했고 매장에 만나서도 여러번이나 저한테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었다고 A/S팀장에
게 말했으나 판매자측인 자기 직원들이 잘못한 행동이라던지 자기 불리한 방향으로 가는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증거를 받쳐야 되더군요. 도대체 어떤증거? 녹음? 녹화? 제가 A/S고객센터에 가서 A/S팀장한테
계산하고 샀던 상품을 산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매장의 점장이랑 했던 대화내용의 증거를 줄수있을까요?
(3) 솔직히 상품의(시계) 자체적인 하자도 시계에 증기차는 문제3건,시계에 제조부실로 생긴 로고 뒤틀림1건
으로 해서 A/S도 총 4번이나 맡겼습니다. 왕복만 총8회 하는데 차비가 3만원 나갔습니다.
1) 제멋대로 바뀌는 상품가격 2) 총 4회의 하자건 발생
3) 소비자보다 기본 2,3배 성질내고 횡포부려가면서 소비자를 이기는 태도
4)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면서, 그래놓고는 소비자한테는 자기들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요구
5)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지 않고 한번 팔면 끝이라는 사고방식
6) 소비자한테 당당하게 억울하면 소보원에다 얘기하라고 나오는 발언
* 아무튼 소비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이러진 않을겁니다*
인간망종 기업인건 확실합니다.
~~~~~~~~~~~~~~~~~~~~~~~~~~~~~<끝>~~~~~~~~~~~~~~~~~~~~~~~~~~~~~~
[본론]
<시작>~<끝>사이 까지의 내용의 글을 소비자고발센터로 보내드렸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글을
주셨는데 무슨의미 인지 모르겠네요. 내용증명을 발송하라고 하시는데요.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라고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다 구두상으로 일어난 문제거든요. 답글의 내용은 잘 이해못하겠는데...,
<서론 내용에 대한 소비자 고발센터의 답글>
담당자 14-09-13 10:49
구입하신 시계와 관련한 업체측의 대응에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계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무상수리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서 동일하자로 3회째 고장 발생 시, 여러 부위의 하자로 5회째 고장 발생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체측에서 환불과 관련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경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약속이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 라고 답급 보내주셨는데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더 상세히 내용설명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해하기 쉽게...,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제발 환불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소비자인 저에게 했던 판매자(점장)의 말입니다.
"나는 1년전에(2012.12~2013.01) 분명히 당신(소비자)에게 환불해줄테니 할인판매한다는 기장점에 가서 구매하라고 했다. 하지만 당신이 그걸 거절했다." 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정면으로 말입니다. (2013년 11월말)
이 부분이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세상천지 누가 믿을수 있는 말인가요?
대한민국의 어느소비자 한테라도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판매자(점장)의 말을 믿을까요?
환불사유도 분명히 동일회사의 동일상품을 할인구매하라고 해주는 환불이었고,
환불해준다는 말도 정말 환불해줄려고 했지, 안해줄려고 환불해준다는 말을 꺼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환불해준다고 했던 판매자라면 지금에 와서라도 라도 환불해주고나서 "나는 그때 당신한테 환불해준다는 말을 했는데 당신이 제대로 내말을 못들은거 같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이라고 안믿을 사람 있을까요?
정말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판매자이거나 되먹지않은 판매자가 아니라면 이미 환불하기로 결정하고 환불적용까지 성립이 되어있는 상품을 끝까지 소비자가 거절했다고 우기면서 안해주지는 않을겁니다.
원래는 환불안된다고 했다가 1년뒤에 와서 갑자기 소비자인 저에게 환불해준다고 했었다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명 이렇습니다.
"모든 불평,불만을 해소 해주고 못받을 할인 혜택까지 하게끔 도와주려 했는데 소비자인 당신이 왜 그걸 거절하고 이제와서 1년전의 그문제를 거론하고 네파본사랑 매장에 와서까지 횡포를 부리느냐?" 하고
소비자인 저에게 모든 잘못과 책임을 역으로 덮어 씌우려고 기만술책 쓸려는 것밖에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바로앞전까지의 이 이야기를 네파 고객센타 A/S팀장이 확인이 안된다고 믿지를 않습니다.(2014.07) 그러면 매장내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일어났던 모든 대화내용과 행동을 녹화 또는 촬영을 해서 갖다 바쳐야 되는겁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소비자가 매장방문할때마다 매장들어와서 나갈때까지 판매자가 했던 모든 대화내용과 행동을 다촬영해야겠군요. 그때 환불해주겠다고 했었던 그말...,,성질까지 내면서 전화상으로만 연속3번 했구요, 매장에 만나서도 여러번이나 끝까지 자기는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A/S팀장도 속으로는 사실인거 같기 때문이겠죠. 제말이 30%할인 부분이랑 환불받고 싶어서
꾸며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면 폐점을 했던, 그점장이 퇴사를 했던 확인전화라도 한번 해볼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 점장에게 다음과 같이 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2013.11말)
"본사 A/S고객센터 팀장이 그때 환불같은거 안된다고 했었다.(2012.12). 그런데 당신이 정말 나한테 환불해주겠다는 말을 정말로 한게 사실인가?" 라고 질문은 하니까 점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재차 확인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본사에다 얘기하는게 아니다. 나는 분명히 환불해준다고 했었다."
라고 점장이 말했고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약 7개월뒤인 2014년 7월달에 A/S팀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증거없인 믿을수 없는 얘기이고, 그리고 그 매장은 이미 얼마전에 폐점을 해버렸고
그 폐점한 매장의 점장은 네파회사를 퇴사했기 때문에 확인이 안된다고 말하던데요.
퇴사를하고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죽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래도 물어볼수 있는거 아닌가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퇴사를 했더라도 자기 연락처와 집주소는 가지고 있을겁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사실 그 당시에 환불해준다고 했던말은 명백한 거짓말인게 들어났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인 제 자신에게만 거짓이었다는게 확인된 부분이라...,
2014년 7월경에 와서 A/S팀장이 소비자인 저에게 했던말 :
"약 1년 6개월전에(2012.12~2013년 01) 그점장이 회사쪽으로는 소비자인 저에게 "환불같은게 안되는걸로 말해주었다고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본사가 그렇게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놓고선 2013년 11월 말경에 와서 점장이 저에게 했던 주장 :
"1년전 (2012.12~2013년 01)에 나는 분명히 당신한테 환불해줄테니까 할인판매한다는 기장점에 가서 사라고 분명히 전화상으로 했는데 제가 처음 샀을때 마음에 들고 좋아서 샀기때문에 그냥 쓰도록 하겠다고
거절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점장에게 했던 답변 :
" 제가 샀을때 맘에 들어서 샀다고 한말은 샀을때 그랬다는 얘기지, 동일상품을 다시 할인구매 하라고 해주는
환불인데 그것을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서 거절할리가 있겠는가? 이제와서 어느누가 그러고 싶겠는가?"
원하는 환불은 끝내 안해주고 오히려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에게 우롱하면서 역으로 잘못과 책임을 통째로 덮어 씌우려는 기만상술임을 일단은 저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점장입에서 환불해주겠다는 말이 분명히 한마디라도 나왔다면 거리가 멀어도 택시타고 환불 받으러 가서 환불받은 금액으로 또 택시타고 기장점에 가서 할인 구매 했을겁니다. 그리고 저보다 나이는 많아
보이는 그 점장을 제가 형님처럼 대하고 그매장만을 아직까지 애용하고 있을겁니다. 그리고 지금에와서는
고발센터에 까지 와서 이런글을 또 한번 쓰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점장인 자신은 끝까지 나는 분명 환불해준다고 했었는데 소비자인 제가 거절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식으로 매장에서는 환불해준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걸 거절했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안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본사 A/S팀장은 "그매장의 점장도 본사쪽으로 <저에게 환불이 안된다고 말했다>는 전달
했다."고 저한테 말하면서, 환불해준다고 했었다는 대화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네파본사에 거짓말을 한다면 분명히 소비자인 저도 그 네파라는 아웃도어 브랜드를 이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파라는 회사도 자기직원이 소비자에게 잘못한 행동에 대해 자기 잘못을 묻어갈려
고 소비자인 저에게 증거를 요구하면서 자기직원의 말은 100% 다 믿습니다.
전화상으로도 성질 부리면서 연속 3번이나 했고 매장에 만나서도 끝까지 소비자에게 같은 주장을 여러번 했는데 있지도 않은 허위내용을 본사 운영진에게 전달하기에는 너무 거짓말이 길고 사실적이지 않은가요?
근데 네파가 이런부분은 한치의 의심도 안하고매장측의 말을 100% 다 믿더라구요..,
맨첨에 기장점에서 할인판매 시도할때 70%할인 했다가 나중에 30%로 바뀌더군요.
기장점에서 70%할인 하기로 했다는 말을 왜 제가 70%라고 기억하냐면요, 기장점의 점주가 했던말이
"다른 매장에서는 보통 50%씩 하는데 우리(기장점에서) 그보다 좀더 할인 해주겠다. 30%의 가격만 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70%가 되지, 30%할인판매 시도는 아닐듯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인 제가 30%할인 이라고 했던말은 믿어 줄수 있습니다. 구매의사를 가졌을때, 안그래도 정가에서 어느정도 깎아주는 것을 더 깎아먹어가면서 구매할려고 드는 행위도 소비자의 도리는 아닐듯 합니다.
소비자보호법이나 규정을 떠나서 정말 되먹지 않은 기업이라면 이미 구매한 상품은 어떻게 할수 없더라도,
최소한의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서 하면 안될 행동을 했다' 생각하고 정식으로 사과한마디라도 하면서
"원래는 그렇게 판매하면 안되지만 판매자가 그렇게 나왔다면, 이미 구매한 상품은 어떻게 못하더라도 시계아닌 정가로 판매하는 다른상품을 대신해서 30% 해줄수는 있다."라고 나오던지.., 아니면
"원래 회사공식 홈페이지상에 정가판매하는 상품을 그렇게 절대 판매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던지..,
그래서 저는 위의 두경우를 A/S팀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불안해줘도 이해는 하겠다. 네파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시계밖에 없는가? 앞으로도 네파를 이용하면서
정가로 구매할 상품 정가로 사고 할인받아서 살수 있는 상품 할인받아서 살수잇는 일도 많은데...,
(시계라는 상품을 그렇게 임의로 매장측에서 나한테 VIP를 주고 VIP혜택 주려고 할인판매 하려고 했다면)
대신 앞으로도 정가로 판매할 다른상품을 소비자가 원하면 30%할인 해줄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A/S팀장은 거기게 대해 그렇게는 해줄수 있다는 대답은 하지 않았고 A/S팀장은 오히려 저한테
"조금전에 환불안해줘도 이해해 주겠다고 말은 나한테 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게 말꼬리를 물면서 억울하면 소보원에 가서 얘기 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환불요청 해왔는데 한번이라도 환불안해주는거 이해 못하겠다고 했다면 과연 환불해주겠다
고 했을까요? 그런식으로 나오면 수십번도 환불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VIP소비자가 본사에다가 매장에 있엇던일에 대해 없는 거짓말을 할까요?
VIP소지자의 말은 증거없이 안믿고 VIP소비자한테 소보원에다 얘기하라고 하는 그런 말투..,,
그리고 이제 와서는 처음부터 보도 듣도 못한 자기들 멋대로 갖다 붙인 "VIP...,,?"
(1) 할인을 30%를 하든 70%를 하건 소비자가 그물건의 가치를 믿고 구매할때 지불하게 되는 가격을 임의대로 막 바꾸어서 판매하고 .., 그러면 정가로 주고 사야할 의무는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원래 가격도 판매자측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먼저 정해놓고서 그 가격믿고 나름대로 그 가격대로의 가치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는 도대체 무엇이 될까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자유경쟁시장제도의
판매방식이라지만 이건 정말 너무 아닌것 같구요. 그러면 그 아웃도어 브랜드는 흥정거래 할수있는 매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와서 정찰가로 정해져서 판매될 상품을 마음대로 깎아달라고 억지부린다면 그 매장측의 점장은 어떻게 할건가요?
(2) 어떤소비자가 갑자가 어떤매장에 와서 1년전에 환불해주기로 했었지 않느냐고 우기면서 환불요구 하면
점장은 "그때 분명히 제가 환불 해준다고 했습니까? 아.., 그런가요? 그럼 환불해 드릴께요." 하고
환불 해줄수 있을까요?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러면 어째서 1년 뒤에야 와서 환불 받으러 올까요?
그런데 그 점장은 1년전에 소비자에게 환불 해주겠다고 했었다는 거듭적인 거짓 주장...,
(3)거기다가 3차례나 되는 연속적인 하자 발생.., 그리고 몇 개월후 또 다시 생기는 똑같은 하자발생..,
그러면서 조금도 미안해 하지않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잘해도 잘했다 못해도 잘했다고 소비자보다
성질 더부리면서 대들고 횡포 다 부리고.., A/S 받으려고 솔직히 대중교통 이용하고 10번 왕복해서 나간 교통비용이 3만원 정도 될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당신을 찾아갈수는 없는거 아니냐?고 반박하던데요.
이게 서버스 정신 제대로 박힌 판매원들이 소비자 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한번 가는데만 1시간 30분 잡아야 되는 거리입니다.
인간적으로 소비자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척은 하는거 아닐까요?
(4)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도대체 소비자를 대하는 기본자세랑 태도가 되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듣고 최대한 해결할수 있는 부분 해결되도록 도와줘야 할 고객센터에서
거기서 최고 매니저 역할하는 A/S팀장이라는 아줌마가 소비자한테 막 대놓고
"억울하면 소보원에다 신고하세요" 신고용 문서에 최대한 감정적 표현 줄일려고 쓴글이지만
내일이면 쓰나미라도 몰려와서 장사다해먹은 기업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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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