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스타일, h몰 ] 상품구매후 10일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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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주희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7-03 2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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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0원결재 후 지난6월30 일까지상품준비중 이란 문구만계속있을뿐
소비자가직접전화하였으나 업체 확인전화준다고하셨으나 오지도않았음
6월30 일 7월1일 2일 3일까지 소비자가계속전해해서야
품절이라고 취소하라네요
분명다른싸이트에선 같은가격에 7월1일까지도 구매할수도있었고
지금은 가격이 올라h몰 ,롯데홈 구매할수있는데도
제할인가 물건은 없다고품절이라고하네요
같은물건 버젓이 싸이트판매하고있으면서도와주세요
소비자를바보로 만들고있습니다
구매한곳도
물건출고하는 h몰도
또, 시슬리 본사도..,
힘업는 약자 소비자를 우롱하고있네요
죄송하다는 말한마디로...,
전 이해할수없고
꼭
이상품받을겁니다
소비자를 놀리고있네요
이런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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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14-07-03-19-44-24.png (79.6K) DATE : 2014-07-03 2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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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할인가로 주문하셨던 가방에 대한 뒤늦은 품절안내로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
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