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동안 매장정문이 개방되어있었으나 보안업체(NSOK)는 책임질수없다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APETOWN ] 12시간동안 매장정문이 개방되어있었으나 보안업체(NSOK)는 책임질수없다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광현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4-06-27 12:39:03

본문

26일 밤 20:30분경 휴대폰판매업체인 저희 CAPETOWN 은 매장을 CLOSE 했습니다.

1. 직원들이 일차적으로 매장 정문을 잠그지 않고 한쪽 유리문이 안쪽으로 개방되게 해놓고 보안도 경계하지 않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2. 그동안 해당 보안업체(NSOK)에서는 22시이후 경계가 되지 않으면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야근을 하시는지. 실수로 경계를 깜빡하고 퇴근하신건지..)
  전일은 아무런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 보안업체(NSOK) 답변 :  그동안 해준것은 서비스다.
                                        하고 싶을때 하고 깜빡하면 통보를 안한다.
                                        왜 어제는 안했는지 해당직원해게 물어보겠다.

3. 순찰. 부산 사상구 담당 직원이 (전일 순찰 불침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문이 아예 개방되어
  열려있는것을 보고 왜 연락을 주거나 경비를 강화해주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 보안업체(NSOK) 답변 :  사이클이 있다. 어제는 그쪽으로 가는 날이 아니다.
                            그 사이클 까지는 대외비라 알려드릴수 없다

4. 저는 아침부터 CCTV를 돌려보려고 담당 직원을 호출하였습니다.
    왜 어제는 경계미세팅 통보 전화나. 순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 찾아온 보안담당(NSOK) 답변 :
          전일 순찰 담당이 차에서 폰으로 보는데 실수로 안한것 같습니다.
        ( 구역내 다른 고객매장 99% 경계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 매장 하나만 오류였을것인데
          12시간동안 어찌 전화를 안하고 뭐한것인지 ? )

5. 문제가 터지고 안터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업체와 고객과의 신뢰가 깨어진것으로 보고
  위약금이 없이 (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었다면 해지를 하지 않을것인데. 정상적인 대금을 받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은점에 미루어 위약금을 내지 않겠다고 말씀드림)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 보안업체 사상구 지사장 답변 :  단하루 뚫린것 가지고 위약금없이 해지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위약금을 청구할것이다. 인터넷이 잠깐 안되면 고객님은 바로 해지를 요구하냐?
  담당이 가서 잘못했다고 하면 된것 아니냐? 위약금 내라 해지 해주겠다.

6.최초 계약서류에 경비 제공시간이 10:00~22:00 라고 되어있는것인 무엇이냐?
  아침 10시부터 ~ 밤 10시까지 경비를 서주는 것이냐?

● 보안업체 사상구 지사장 답변 :  언성 높이지 마라. 같은말 반복하지마라.
  우리는 정상적으로 위약금을 내면 해지를 해주겠다.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점포로 찾아가겠다.
  방송국. 소비자 보호 다 전화 해서 물어봐라. 단한번 실수로 너무하다.


( 모든 대화는 녹음 되어있습니다 / )
자. 제가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를 하는것이 목적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1년 6개월 이상을 해당 점포와 다른 점포에도 해당 보안업체를 믿고 밤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런 도움도 신뢰도 주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서비스만 이루어 졌다면 10년이고 계속 거래를 해오겠지만.
중요한 순간에 무책임하게 고객 실수만 계속 이야기 하는 이 보안업체를 어찌 믿고 앞으로를 갈수있겠습니까??

제가 해지를 요구하는것이 문제인가요?
첨부자료 보시면 소홀히 경비를 하면 문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내용 꼭좀 기사화 해주십시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하시는 영업점에서 계약을 하여 이용하는 경비업체의 부실한 서비스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경비용역업체가 제공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며 경비시스템 성능 및 기능상 하자 또는 출동지연으로 인한 도난이 발생하는 경우, 도난피해액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규정에 의거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경우 관련 입증서류를 준비하고 발송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권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6069 기타 동그라미디저트카페 임춘여 2026-06-23
1526067 생활용품 이지듀 허선화 2026-06-23
1526061 생활가전 대성쎌틱 전승재 2026-06-23
1526050 유통 Alp.Lab 홍단아 2026-06-23
1526046 생활가전 신일전자 안용덕 2026-06-23
1526032 통신 SK텔레콤 김민우 2026-06-23
1526031 생활가전 (주)락커룸코퍼레이션 박병철 2026-06-23
1526030 생활용품 주식회사 어센트원(테키라) 김윤주 2026-06-23
1526029 통신 아이즈모바일 이동민 2026-06-23
1526028 유통 이마트

처리중

환불
심은미 2026-06-23
1526027 생활가전 페스룸 아호수 2026-06-23
1526026 서비스 (주)미래엔 최유선 2026-06-23
1526025 통신 구글 이승우 2026-06-23
1526024 유통 11번가 김영수 2026-06-23
1526022 유통 모름 배광열 2026-06-23
1526021 식음료 온라인스토어 시골농부 오정아 2026-06-23
1526018 생활용품 하움(HAUM) 여정동 2026-06-23
1526017 생활용품 5PENING 오현정 2026-06-23
1526016 기타 팜밀리1987 한경진 2026-06-23
1526014 생활가전 신일전자

처리중

청소기
이임성 2026-06-23
1526013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예환 2026-06-23
1526010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정란 2026-06-23
1526006 통신 LGU+ 신석호 2026-06-23
1526002 기타 그레이스 요가 (부천) 이경신 2026-06-23
1525999 생활가전 루니엘 김여진 2026-06-23
1525996 유통 쿠팡 김수영 2026-06-23
1525995 생활용품 바크

처리중

배송지연
김주연 2026-06-23
1525992 생활가전 풀리오 이동현 2026-06-23
1525986 서비스 하프스터디 이수영 2026-06-23
1525984 기타 프렌즈파트너스 김경아 2026-06-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