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텔레콤 품질이 떨어지면 서비스라도 좋아야하는거 아닌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율
- 조회수 : 580회
- 작성일 : 12-02-24 15:58:55
본문
근데 전화기가 안터지는 거에요.
그래서 114에 문의하니 상담사가 인구밀집지역은 안터질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보고 전화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전화가 와서 인구밀집 지역이라서 안터진다고 하더니 제가 해결해 달라고 하니 해결책이
중계기를 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계기를 달면 전기료는 저희 보고 내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그런게 어딘냐 막 싸웠습니다.
그러니 팀장님과 통화를 연결해 주더라고요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중계기는 회사에서 달아주는데 전기료는 저희보고 부담해야 되고 중계기를 달려면 집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통신회사에서 안되는거를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죠????
만약 kt,lg-u플러스가 다 안대면 이해할려고 했는데 다른 통신사는 다 잘되는 거에용^^;;
그래서 24일 다시 통화하니 전기료는 1년치씩 연장하면서 내준다고 협상을 끝내고 집까지 뚫는것도...
근데 중계기를 달려면 4주나 기다려야 한다고 하내요...최대기업이 하는짓이....
저는 통신사를 옴겨 주던가 담준내에 달아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기업이 대기업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마져 들어요.
중계기를 달려면 기달려라! 소비자 피해는 어찌 이리도 무시하는지 궁금하네요...여기서 해결안되면 sk텔레콤 높은분과 통화를 하고 싶네요...이런회사 못쓰게 홍보좀 해야겠어요...아 억울해 ㅜ.ㅜ
- 이전글kt직영직원 사원 누락으로 인해 피해가 막심해요..신용불량자 될 판이예요 12.02.24
- 다음글영화 예매사이트(무비라인)를 고발합니다 12.02.2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중이신 휴대폰의 통화품질이 해당업체 사정으로 원활하지않는데 중계기설치후 전기요금은 직접부담 해야 한다고 하여 어이없으셨겠습니다.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