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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가정 ] 택배 분실로인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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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유진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5-27 17:54:18

본문

얼마전에 편의점을 통해
500기가 외장하드를 택배로 보냈는데
송장번호를 조회해봐도 일주일동안
한곳에만 머물러있는것이 이상해서
택배사에 전화해서 확인해보고서야
분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분실로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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