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큐피드 ] 온라인 미팅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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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원석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4-22 09: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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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서비스의 종류와 요금별 이용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사전 안내가 전혀 없고,
사이트의 각 메뉴를 조회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조회기능이 유료 정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이용가능하다는 안내가 뜨면서 9,000원을 결제하면 평생 VIP 정회원이 된다는 안내가 뜹니다.
마치 정회원만 되면 모든 기능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막상 정회원에 가입해도 이용가능한 서비스가 별로 없고
또다시 유료 자유이용권(1개월짜리, 3개월짜리 등등..)을 추가로 구매해야만
이용 가능하다는 안내가 그제서야 뒤늦게 뜨더군요.
마치 낚시 미끼로 유인하듯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에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낚인 회원들이 저 말고도 엄청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업체를 도저히 가만 놔두고 볼 수가 없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유료서비스의 종류와 요금에 대한 상세한 사전안내가 마땅히 공지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원검색 조건을 보면 나이가 40세까지만 조회 가능합니다.
마치 40세 이상의 회원은 검색해볼 가치도 없는 것처럼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나이 차별입니다.
이런 못된 업체를 처벌 좀 해주세요.
첨부파일
- saycupid.jpg (96.0K) DATE : 2014-04-22 09: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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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온라인미팅업체의 회원가입과 관련한 소비자기만 행위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