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머스 ] 코머스라는 네이버 파워링크 대행회사 카드결재 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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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혜란
- 조회수 : 2,489회
- 작성일 : 14-03-04 15: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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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재금액 월 30,000원에 5년 약정이라고 속이고 대표자(카드명의자)에게 결재대금및 할부개월수에 대한
것을 알려주지 않고 5년약정 60개월분 1,980,000원을(6개월할부) 한번에 결재함.
2. 등록확인서에는 기존회사홈페이지 www.esthercom.net가 파워링크되는걸로 해놓고는 실제로는
자신들이 제작해 놓은 blog.naver.com/sthercom 허접한 블로그가 파워링크됨
3. 등록확인서 조차도 남편에게 보냈을뿐 이용약관 및 세부내용에 대한내용을 대표자인 나에게는 알려
주지 않고 단순히 나와의 구두계약은 2월28일(금) 되었고 계약내용이 월30,000원 5년 약정에
홈페이 지가 파워링크 되는게 다인 것으로 말 했을뿐 해지를 당장 할 수 없다는 말 자체를 들은
적이 없음.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에 7일이내에는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결재해지 및 환불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소비자 보호법을 무시 코머스는 무조건 한달뒤에 해지된다고 버팀.
4. blog.naver.com/sthercom에 우리회사 홈페이지 www.esthercom.net의 이미지를 사전 동의없이
무단사용하였음 물론 우리 블로그를 제작해준거지만 우리 홈페이지 이미지를 사용해도 된다고
말한적도 없을뿐더러 사용하겠다고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대표자인 저에게도 알려주지도 않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5. 추가적으로 안사실인데 자신이 코머스의 최종민 과장이라고 했었는데 핸드폰 번호 저장후 카카오톡
등록되면서 카카오스토리를 확인결과 이유찬이라는 사람이었고 이유찬은 현재 사기업체 코머스대표임.
본인이 대표 이유찬이면서 최종민과장이라고 속이고 전화상담함. (녹취 및 카카오스토리캡쳐보관)
첨부파일
- 내용증명서 양식.hwp (7.9M) DATE : 2014-03-04 15: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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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의뢰후 블로그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해지까지 거부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기업체일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