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레이디가구)저질소파 속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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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미라
- 조회수 : 588회
- 작성일 : 12-02-20 09: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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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파의 하자로 A/S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공산품 가구의 피해유형중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찢어짐,균열,스프링불량 등)이기는 하나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 요구는 불가능하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로 무상 수리 또는 부품교환만 가능합니다. 계속거부할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