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b택배 ] 얼마전에 글을올렸는데 추가적으로 궁금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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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철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4-02-13 1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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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중에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사업자쪽은 연락도 안되는편이고 내용증명우편 이란게 어떤건지와 어디로 보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택배법률인가 몇항 몇항 그게 시행이 안될시 그쪽에 어떤 손해가 가는건가요
kgb택배쪽에서 하는말로는 택배물품에 대한 보상만된다고말하던데 그런건가요?? 그 물건때문에 행사잡아논게 다 취소가되고 금액으로 손해를본건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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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