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원리조트 ] 하이원시즌버스 예약취소 및 환불불가 그리고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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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경민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4-02-07 2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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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기가막혀서 환불은 아이더라도 위약금까지 내라고하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달라 신고합니다.
제생각에 대한민국내에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통운송회사에서 운행하는 비행기/기차/버스 등 어디에도 출발전에 어떤사정 이든간에 소비자 입장에서 취소할경우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헌데 여기 하이원리조트와 연계된 스키시즌버스(관광회사)는(모지트라는 회사에서 관리함) 출발8시간전에 취소를해도 취소불가이며 환불되지 않으며 시즌권자 예약사항이라 위약금 30,000원까지 내어야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차서 신고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만약 반대의 경우로 버스의 사정으로 출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하겠다는 그런 조항도 없으면서 무조건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하이원리조트및 그대행사 모지트라는 회사는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취소/위약/환불 약관에대해 사과하고 개정하고 하이원리조트및 그대행사 모지트 그리고 관광회사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물려줄것을 요구하며 신고를 합니다.
요약한다면
1) 취소는 고객이 원할경우 버스가 출발하기전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여야 하고(현재오후4시전 취소가능)
2) 취소시 환불은 당연히 이루어져야하며(버스출발전)
3) 취소시 위약금에 관한사항은 당연 삭제되어야 하며
4) 버스회사 문제로 출발하지 못할경우 고객에 대한 보상문제도 언급되어야 하며
5) 지금것 이런식으로 고객을 기만한 회사에대해 벌칙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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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리조트 버스시즌권 예매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면서 위약금까지 요구하다니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리조트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시정요구 하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