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산물산 ] 개사료에 벌레가 들어있어서 교환요청을 2번을햇는데 교환을 해주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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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4-02-01 15: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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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애완견사료안에서 벌레가 발견되어 무척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료에 이물질이 들어 있다면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해당 사료의 교환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판매한 사료로 인해 애완동물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