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모앤 꼬꼬 ] 아이옷 인터넷구매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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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미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4-01-15 14: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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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과 반품을 하려고 010과070전화를 아용하여 몇십번을 전화해도 받지 않아 환불규정에 일주일을 지나면 환불이 안된다는 조항이 앞쪽에 있어 조바심을 내서 택배비 7000원과 함께 보냈더니, 다시 반송이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세일 상품은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되 있다고 찾아보라고 하여 여기저기를 찾아보니 내용 4페이지에 있어 누구나가 편하게 보고 업체 말대로 쉽게 찾아보기는 힘든 위치였습니다.
업체가 원하는 교환규정 일주일 안이라는 표기는 앞쪽에, 세일상품은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읽기 힘든 위치에 있어 이런 상황에 환불받을 수 업는지 알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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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옷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