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컨텐츠 이용료 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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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경
- 조회수 : 785회
- 작성일 : 12-02-16 0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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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항상 음성요금이나 문자요금이 거의 없는 기본요금 수준이죠.
그런데 갑자기 요금 청구서를 받았는데 34만원이 넘게 나온겁니다. 평소 평균12000원 나오던 것이
갑자기 컨텐츠 이용료라고 33만원이 붙어 나온거있죠.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던지...
아니 세상에 어른들이 폰으로 게임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것들이 실수로 무료게임이라고 다운받아
잠깐 한것이 33만원이 나왔다면 믿어집니까?
게임컨텐츠 제공업체들과 통신사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순진한 꼬마 아이들을 이용한 돈뺏기와 다름없는 이런 정책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책입니까?
제가 지금 북한에 살고있나요? 너무 어이없어 말도 안나오네요.
어제 늦게 청구서 받아서 아직 sk에 전화를 못했네요.
어찌 해결해야 할찌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신사와 엄청 싸워야 겠죠?
각 정부부처마다 민원을 다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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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494508.JPG (110.3K) DATE : 2012-02-16 0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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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린자녀분이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과다한 데이터정보사용료가 청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시며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T Store 이용약관 환불 기준상 콘텐츠 오류에 의한 사항에 한하여 구매취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인(미성년 자녀 포함) 사용에 의한 결제의 경우에도 구매 취소 불가하나 명의자가 미성년자 미인지 사용을 주장하고 있고 단시간 동안 다수 아이템을 구매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 결제 건에 한해 환불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환불이 불가하므로 T Store 잠금 및 부분 유료화 잠금(KIS LOCK) 설정하도록 안내하고 상담 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