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월매트 ] 일월매트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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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완
- 조회수 : 281회
- 작성일 : 13-09-26 18: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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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어져 가서 인터넷을 보고 일월매트 본사(1588-3595) 라는곳에 전화를 하렸구 추석 2일전이라 추석 연휴 끝나는 9월23일에 물건을 틀림없이 보내 준다는 상담원의 말울 듣고 타사이트 에서 판매하는 값보다8천원이 더비싼 59000원을 농협을 통해 일월매트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송금을 해주었읍니다 약속날짜에 물건이 도착이 되지않아서 다시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일이냐 물어봤더니 처름 약속과는 변명만하는것입니다 다음말도 않오고 수요일에 오지 않아 화도 나고 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말인 목요일에 환불처리를 해준다 하여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다음말인 목요일에도 환불처리가 되지않아 전화를 하였더니 5오후 5시가 넘어야 일괄처리가 되어 환불처리가 된다는것입니다 두어차례더전화를 하였는데 다마찬가지고요 5시가 넘었으나 통장에 입금이 되지않아서 항의전화를하닌까 물건이 내일이면 도착한다는 말뿐 환불의대한 답변을 하지안는것입니다 결국은 6시가넘어 영업시간이 넘어 통화도 않되구요 이렇듯 소비자들을 기망한 행위를 해도 되는건지요 무슨 배짱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한건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기망행위로 사기가 성립 되는건 아닌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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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해당매트 구입후 배송지연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어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