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처음 약정한 말이 일치하지 않아 반품하였으나 휴대폰 안에 설명서가 파손되었다며 2만 원 지불하라고 전화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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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희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26-06-30 18: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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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