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편의점 ] 유통기간 지난 상품을 판매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방성환
- 조회수 : 288회
- 작성일 : 26-05-20 22:09:26
본문
- 이전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6.05.20
- 다음글2020년식 k7프리미어 에바포레이터 리콜 요청합니다. 26.05.20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