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마썬팅 ] 2013년5월25일경 카오디오 구매후 5번a/s 수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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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철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9-04 1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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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지 한달정도 지났을무렵 자동차 조수석 스피커가 안나와서 수리 의뢰를 했는데요 수리는 20일만에 되었구요
스피커에 물이 들어가서
스피커 수리비 5만원을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한달후 운전석 스피커에서 잡음이 심하고 운전석 뒷쪽 왠쪽스피커가 소리가 나질 않아
다시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당일 바로 처리가 되었지만 수리비 3만원을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그런데도 수리가 끝나고 나서보니까 운전석 스피커가 조금만 음악을 듣다보면 잡읍이 들립니다...
아무리 봐도...제 차가 문제가 아니라.....설치가 잘못 된것 같은데요
다른카오디오 센터 두군데 가서 물어보니 설치가 잘못된것 같다고 합니다..
다른샵에서는 기존거 다 버리고 새로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정말 화가나고 미치겠습니다..200만원이나 주고 산......
나의 스피커 엠프가 개떡이 되었으니.... 그 대리점 신고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아니면 물을 방법이나
그런것좀 알려주세요........ 호갱으로 본듯 해요..속상합니다...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차는 오늘도(9월4일) 한쪽 스피커가 안나옵니다 수리의뢰한상태입니다
저는 오디오 달고 차에서 음악만 들은것 뿐인데..... 제가 오디오 문제가 아니냐고 얘기하면 짜증을 막내며
자기들은 설치 잘못이 없다고합니다.... 어떻게 산지 3개월된 카오디오가 a/s5번이나 받고..있고... 그쪽에서는
잘못이 없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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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에 장착하신 카오디오의 잦안하자로인해 사용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