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강박 ] 입주청소 계약 후 업체 측의 반복적인 일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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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희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26-02-02 1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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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시간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합리적인 비용 조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입주청소 서비스를 23만 원에 계약하였으며 최초 작업일은 2월 1일(일)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에서 지인 결혼식 때문에 작업일을 월요일 오전으로 변경 요청하였고 이사 일정상 청소 완료 후 지인의 도움으로 당일 오후 3시 이전까지 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연차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업체 측도 해당 일정에 동의하였으나, 작업 전날 업체에서 타지역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작업이 어렵고 오후 방문만 가능하다고 통보하였고 일정 차질이 우려되었으나 이를 감안하여 최대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업 당일에는 차량 엔진 고장을 이유로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았고 대체 업체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오후 3~4시 정도에 청소 작업 완료가 가능하다고 하여 기존 이사 일정과 맞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 종일 대기하며 다른 업체를 섭외하지 못했고 연차 사용에 따른 근무 손실과 이사 일정 전면 변경 등 시간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 귀책이 아닌 업체의 반복적인 일정 변경 및 당일 작업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여 비용을 15만 원으로 조정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2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며 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계약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명백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업체 귀책 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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