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1차 A/S 거절때문에 2차 재방문에 발생된 필요경비 보상에 관한 제조사의 책임있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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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술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8-24 17: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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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둘째딸이 휴대폰이 부팅 되지 않아 8월23일(금) LG 강남모바일서비스센터를 찾아갔더니 휴대폰 AS 보증기간인 1년이 지난 관계로 무상AS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치려면 2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여 AS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8월24일(토) 딸과 함께 1주일 전에 AS를 받았던 LG서비스센터 송파점을 방문하여 무상 수리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메인보드 교체를 무상 수리 하였습니다.
8월23일(금)에 찾아갔던 강남모바일 서비스센터에서는 무상 수리기간에 대해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고 무상 수리기간이 지났다고 무상AS를 거절하고 유상AS를 유도하였습니다.
고객이 다음날 1주일 전 수리를 의뢰한 지점으로 다시 찾아가서 A/S를 받으면서 시간적인 낭비와 차량을 이용하여 움직이다보니 집 출발→ 송파A/S센터까지(7.9Km)→ 강남모바일A/S센터(8.61Km)→집(10.57Km)도착까지 약27Km를 주행을 하면서 강남 모바일 서비스센터에 가서 전날 서비스 상담을 하였던 창구5번 직원을 찾아가서 관리책임자와 이러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였는데도. LG 강남모바일서비스센터 책임자인 고철원씨는 LG에서는 보상규정이 없어서 보상에 관련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강남서비스 기사의 귀책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해보상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는 모두 소비자에게 전과하려는 LG전자서비스센터의 무책임한 행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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