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연령렌터카 ] 미성년자 렌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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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영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8-19 11: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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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동의라는 것이 서류에 동의사인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님 동행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아들이 렌트한다고 하여 반대하면서 미성년자를 빌려주는 곳이 어딨나고
했는데 아들이 그런곳이 있다면서 우기더라요
그래서 따라가서 물어봤더니 미성년자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어머님이 모르셔서 그런다면서
그래서 할수없이 아들이 렌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사고로 범퍼에 기스났다면서 40만원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아이에게 이런 돈이 있을리 없구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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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