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에어컨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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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순미
- 조회수 : 366회
- 작성일 : 25-08-04 0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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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2025.7.27.일요일)갑자기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나오지 않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AS를 신청하였고, 서비스 기사 방문 후(2025.7.31.목) 냉매(가스) 부족으로 진단되어 유상으로(출장비30,000원) 가스를 충전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자 동일한 증상이 반복되어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하였으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아파트 내에 하자관련 보수 업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설치 당시 시공을 담당한 설치업체에도 연락하였으나, 본인들은 지금 당장 갈 수 없으며 가더라도 유상이라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측은 에어컨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며 배관 문제일 수 있으니 설치업체에 문의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결국 시공사(분양사) - 설치업체 - 제조사(삼성전자) 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인 입주민만 반복적인 비용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게다가 이번과 같은 냉매 누설 문제는 단순 소비자 과실이 아니라 설치 공정이나 자재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며, ◈ 분양 시 제공된 시스템 옵션의 설치 하자에 대해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 하자 기간이 지나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인해 ◈ 소비자는 고비용 유지보수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희 가정에는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 중인 고3 수험생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냉방이 되지 않는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수험생의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건강 악화로 직결됩니다.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밤잠을 설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고통을 수일째 겪고 있으며, 이는 아이의 학업 성취도와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이 필요한 수험생이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구조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분노스럽습니다.
요청사항:
분양 아파트 옵션으로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의 하자 발생 시 명확한 책임 주체 지정 및 책임 소재 기준 마련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더라도 설치상의 결함(예: 냉매 누설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조사 또는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설치업체·제조사·시공사 간의 책임 떠넘기기 방지 및 연대 책임 기준 마련
특히 고위기 상황(수험생, 질병환자 등)에서의 긴급 민원에 대한 공공기관의 중재 및 조정 절차 도입 요청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비용과 스트레스를 감수하고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구조 속에서 무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 이런 문제는 한 가정의 생애주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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