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지하상가 ] 카드결제 수수료따로받는게 정당한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성주연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8-11 13:10:17
본문
수수료라는명목으로 천원을 더 받는데요..
싼옷이라 수수료까지떼면 남는게없다고...말을하는데요
편의점에선 어쩔수없는상황에선 500원짜리껌하나도
카드결제를해주는데....
만원에 천원이면 십프로를떼가는건데...작은돈이아닌데...
이게 합법적인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전글환불지연 13.08.11
- 다음글미사용품 반품 및 환불요구 불응 13.08.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의류매장에서 카드결재시 부가세를 받는것과 관련하여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결제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세금탈루는 안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카드결제도 거절한다면 무자료 거래에 의한 세금탈루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면 적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