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LED 제품 판매해놓고 환불 안된다하고, 평점리뷰 신고하였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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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올라이프스 ] 불법 LED 제품 판매해놓고 환불 안된다하고, 평점리뷰 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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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규진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25-07-25 17: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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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LED 제품 판매해놓고 환불 안된다함.

사람들이 노파심에 Q&A 질문으로 "자동차검사시 문제없냐??"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답변은 "문제없다 통과된다" 라고 답변이 작성되있어서 구매하였는데,
자동차정비 업체에서 이거 교체하면 자동차검사때 걸린다 하여 구매한 제품을 교체하지않고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환불해줄 수 없다면서 오히려 악성리뷰를 남겼다면서 신고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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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후기를 않좋게 올릴 경우 업체가 명예훼손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라 함은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해당합니다.여기서<공연히>라 함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함은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나쁜 행동, 추행(醜行)의 적시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데 속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업체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면 게시 글에 판매업체를 거론했다는 사실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되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누군가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글을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대방의 고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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