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에어 ] 항공원취소 환불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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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채화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5-06-16 16: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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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6일 몸이 안좋아 병원일정이 잡혀서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기위해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본인확인과정을 하고 위야금 ₩18,000원을 제외하고 ₩89,000원을 환불하는데 본인계좌 환불을 거부하고 업무규정만 계속얘기하면서 처음 구매한 통로로 환불이 된다고합니다.구입이 내가 한거아니고 친구아들이 본인계좌로 구매를 해준 상황이고 지금 외국출장으로 본인연락이 안되니 본인계좌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규정만 주장하면서 처리를 못한다고만 주장합니다.고객센터 팀장박지은씨는 소비자고발센터외부기관을 통해서 불만인 부분은 하시라고,규정상 개인통장환불은 카드취소된 경우에 가능하니 카드를 취소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해결방안인듯 얘기합니다.처리기간동안 위약금은 계속 발생할거고 금요일까지 처리안될시 고객돈은 없어지는건 책임없다는식의 무책임함으로 신고합니다.타인의 결재수단으로는 환불해주고 본인계좌로 환불안된다는 어이없는 업무규정은 고객을 기만하는 부당한 처사로 진에어 환불규정은 고발신고합니다.위약금까지 제가 구입한 티겟값은 확실하게 보상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