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pCut ] 사기 무료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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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애란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5-04-18 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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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무료체험을 진행함 다만 7일 이전에 어플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 구독을 취소하였음.
무료체험 종료 이전에 구독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에서 결제진행을 하여 상태가 구독대기진행 상태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애플스토어의 다른 어플 다운로드 및 구독을 진행할수 없는 상황이며 구독 결제료가 빠져나가야하는 은행의 통장 및 카드를 이용하지못하는 상태가 약 2주간 진행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애플과 캡컷에 문의를 넣었으나 애플에서는 결제후 환불을 진행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캡컷은 고객센터 없이 이메일만 있어 문의 메일 넣었으나 답변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용하지않을 어플을 굳이 결제 후 다시 환불을 진행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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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