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통신사 LTE요금제의 부당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욱영
- 조회수 : 769회
- 작성일 : 12-02-02 16:29:54
본문
서울에서만큼은 잘된다더니 움직일때마다 3G로 이동되고 요금은 비싼 LTE요금을 받으면서 상담원과통화
를 하니 아직 4G망이 미흡하여 어절수 없다네여!!!
요금제를 3G요금제로 변경도 불가늘 하고 요금은 4G로 내야한다고 하고 정멀 억울합니다
타 통신사도 마찬가지겠지만 SK통신사는 LTE전국망이라며 광고를 해대고 초창기 구입자들은 준비중이니 기다리라고 하고 말이 됩니까???
어이없어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허위광고를 중단하고 완젼한 서비스망이 될때 4G 요금제를 적용시키지말던지 정말 소비자를 호구로 아는것같습니다
3G랑 4G랑 요금비산거 말고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 무었인가요 ????
- 이전글TV 체널 변경 12.02.02
- 다음글삼성SM5 브레이크 밟을시 소음 발생 관련 12.02.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LTE 4G사용중이신데 움직일때마다 3g로 이동되면서 요금제는 LTE요금제를 사용해야한다고 하니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