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렉 ] 렌탈 이용중 제품 이상으로a/s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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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현보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25-02-20 15: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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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식물 처리기를 3년 반째 이용중에 제품 누수로 인하여 as를 받았습니다.
기사님 방문으로 제품을 분해해 보니 배출되는 부분에서 음식물과 기름때가 엉키어 막혀 모터가 역류하였는데 연결 부위의 바킹이 노후로 부식이 되어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품을 구입 할때 음식물을 완전 분해 후 미생물로 마무리 하여 배출시 액체로 배출 된다고 하여(제품 광고) 환경적으로나 하수구의 막힘이 없을것이기 때문에 구입 하였습니다.
기사님께서는 렌탈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방침이기에 출장비와 부품값을 기사님과의 문제가 아니기에 비용을 지급하고 본사 담당 직원과 통화 하였으나 담당 직원은 상황 설명을 다 들었었음에도불구하고 바킹의 노후로 부식된것도 고객과실,배출구 막힘도 고객과실이라며 메뉴얼에 나와 있는데로 이야기 하듯 똑같은 대답만 반복하며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전과 시키고만 있습니다.(더군다나 이제품 광고의 특징인 음식물을 액체화 시켜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면 배출쪽이 막힐 이유가 없지 않은가의 질문에 담당자는 배출시 액체가 아닌 죽같이 되서 배출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죽처럼 되서 배출 된다면 과연 누가 이제품을 구익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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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