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정수기 ] 34만원 입금시키면 필터5회 관리 남은거 해준다고 해놓고 이제는 필터관리비 별도로 달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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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언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7-10 1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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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 정수기 회사 사람들은 말로 하는 약속은 약속도 아닌지 너무 억울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3. 사안정리
가. 정수기 설치비 무료라는 약속을 믿고 정수기를 사용하다가 장소를 옮겨서 설치해달라고 했더니 설치비를 부담하라고 하여 정수기를 사용않고 방치해두었습니다.
나. 설치하지 못한 정수기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한일정수기 회사 말만 믿고 오늘 34만원 입금했더니 정수기 필터교체비는 별도로 달라고 합니다.
다. 정수기 랜트비용에 분명 정수기 필터비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5회 필터교체를 관리 받지 못했습니다.
라. 설치비 부담하지 않으려는 한일은 필터교체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시키려 하니 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마. 이체확인증에 명의는 한일정수기에서 하인스에이엠시(주)에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정수기 대금납부.bmp (695.4K) DATE : 2013-07-10 16:43:20
- 이체확인증.jpg (55.8K) DATE : 2013-07-10 1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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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렌탈사용하신 해당정수기의 계약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