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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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규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07-01 17: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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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9일 오후9시경에 남해고속도로 주행중 타이어가 손상되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으며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를 믿고 타이어를 구매하였는데 첨부사진처럼 손상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주행중 펑하는 소리와 함께 타이어가 손상이 되어 다른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50미터 가량 주행하였고 그후로는 출동서비스 차량이 견인하여 조치를 했습니다.
큰사고는 없어 다행이지만 타이어를 구매한 고객의 입장에선 억울하여 브리지스톤에 문의한 상태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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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타이어.jpg (3.8M) DATE : 2013-07-01 17: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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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행중이시던 해당 자동차 타이어의 이상으로 많이 놀라셨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타이어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균열이 발생할 경우(트레드와 사이드월의 접합불량, 과가황에 의한 물성변화)에는 3년 이내 제품에 대하여 제품교환하며 타이어 트레드(바닥) 부분에 손상흔적이 있다면 이는 트레드의 이물질(못이나 피스등)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Flat(통상 '빵구'라고 표현함.)되면서 알루미늄 휠이 타이어를 씹어서 발생한 문제일 것이라고 보여지며 트레드 부분에 아무런 손상 흔적이 없다면 사이드 월(타이어 옆면)의 상태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사이드 월이 평상 주행 중 이물질에 의하여 손상을 입은 상태라면 강도가 많이 약해진 상태이므로 이때에는 고속주행 시 순간 충격에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타이어의 제조일자도 확인해보아야 하고 통상 생산된 지 3년 이내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업체에서 판매대리점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