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25후레쉬서브 ] GS25 동그랑땡도시락 이용하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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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봉준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6-27 16: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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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상태가 오래인지 비닐이 착 달라붙어서 그런지 잘 뜯어지지 않았고 밑부터 뜯으면 내용물이 쏟아줄 우려가 있어서 옆부분부터 뜯던 중 엄지손가락 손등부위가 도시락용기 옆면과 닿으면서 이런일이 벌어진겁니다.
살짝 닿았던거 같은데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 용기를 살살 살펴보니 평소와 달리 뚜겅옆면부위가 매끄럽지 않고 꺼끌하게 부위가 까칠하고 상당히 날이 서 있었고 특히 옆면 중간에 삐죽하게 튀어 나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깊지는 않지만 손가락은 살이 별로 없고 뼈 바로 위부분이라 통증이 심해서 머리까지 아플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평소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는데, 손가락에 물만 닿아도 통증이 심해 붕대를 감고있자니 더욱 일하는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GS나 제조회사에서 책임져줄 것이라 생각하고 제품포장에 적혀있는 (주)후레쉬서브에 전화하였으나, 대뜸 처음 전화부터 우리가 가야하나? 용기는 자기네들 책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것이었습니다.
한참 열을 내니 그제서야 직원이 간다고했는데 직원을 막상 만나보니 GS직원이었고 (주)후레쉬서브가 GS직영공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GS직원이 상처를 보고 사진까지 찍고 하는 말이 이거 병원비 돈만원도 안 나오는데 만원짜리 상품권줄테니 이걸로 해결보자는겁니다. 무슨 짐승도 아니고 애완견도 한번 병원가면 몇만원인데 사람 손까지 다쳐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지경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비용이 얼마고 문제를 떠나 실실 웃으면서 사람 갖고노는 게 참 고객을 이것밖에 안 보는 GS인가 싶었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조도 아니고, 음식물 문제가 아니고 용기 문제라며 오로지 용기문제는 자기네 탓이 아니라며 책임전가조이고, 환불조로 상품권 줄테니 이걸로 해결보자는 투였습니다.
GS직원은 하는 말이 돈이 남는거라고 합디다... 3500원짜리 도시락을 만원짜리 상품권으로 주는거니깐 도시락값에 약값 빼고도 돈이 남아요. 3500원짜리 도시락 갖고 멀 그러세요 이거 병원가도 돈만원도 안들어요. 이러면서 사람 살살 약올리는 투로 말하는것이었습니다.
태도도 건들거리면서 의자에 앉지도 않고 빳빳하게 사람을 내려보면서 만원 상품권 줄테니깐 이게 싫으시면 맘대로 하시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러는거였습니다. 이렇게 방문하자마자 자기 할 말만 하고 간 시간이 대략 5분 될까말까입니다.
6.25.오후에 병원에 다녀온후 주변사람들이 하는 말로 GS정도의 큰회사라면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소비자를 위해 보험을 들기 마련이라고해서, 6.26.재차 GS후레쉬서브에 전화통화해보니 그제서야 보험은 들었는데 이렇게 작은건은 해결하기가 머하다는 투였습니다.
보험가입된 사실도 숨기고 다음날 추궁하니 그제서야 보험은 들었지만, 나중에 자기네가 알아서 비용처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서 갖은 핑계로 접수를 미루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니 용기제조업체를 상대로 민원이 진행된다고 하기에 용기제조업체에 대해 문의하니, GS후레쉬서브에서는 처음에는 자기네 잘못이 아니고 용기문제탓이니 용기제조업체랑 통화까지 연결시켜주겠다해놓고는 막상 이제와서는 용기제조업체명이나 용기제조업체의 연락처조차 못 알려주겠다며 용기제조업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등 본인의 정당한 민원절차 진행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해 지금까지 붕대를 감고 있어서 일상은 물론 일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사후처리 조차 제대로하지 않은 GS로 인해 본인이 또 따로 시간 들여 병원가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느라 시간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상당해졌습니다.
위와 같은 업체의 잘못으로 상해를 입고 사후처리도 해주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커진 이번 GS의 횡포에 대해 널리 알리고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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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도시락을 드시려는 과정에서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용기에 의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시 치료비, 경비,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제품의 제조,설계,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의 안전성에 결함이 전제되어야 하며 다만, 소비자는 통상의 방법으로 제품을 개봉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