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허위 점검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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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대복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05-03 10: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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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 명의로구입하였는대<br>
2013.5.2일 수원의 자동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결과 매연91%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읍니다,<br>
구입당시 주행205600km 였고 검사시 210795km로 현재5195km를주행 하였읍니다,<br>
8개월반동안 5195km주행한차가 당시매연22% 였는대 정상적인 점거을 받은 차라면 어떻게91%의<br>
매연이 나올수 있읍니까,<br>
차량구입 시에도 스타렉스가 좋은차 있다고 그날 갔는대 팔리고 없다고 프레지오 를 무사고<br>
차량이고 외형만 부식됐지 성능 검사를 완벽하게 받은 차라고 추천한 차입니다<br>
매연저감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 어떻게 91%의 매연이 나올수 있는지 <br>
이해를 할수가 없어요<br>
일촌카 이** 씨와 통화를 했는대 전날은 방법을 알아보겠다더니 <br>
다음날엔 날짜가 지나 책임을질수 없다는 겁니다<br>
검사를 받으려면 부란자 수리를 해야 하는대 비용이 5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니<br>
정기검사료를 포함하면 55만원정도 들어요<br>
정상적인 점검을 받은 차량이라면 이럴수가 없지요<br>
적법한 처리를 부탁 드립니다 <br>
차량을 인도받을 때에도 약속과 달라 인도를 거부 했지만<br>
대리운정을 시켜 집앞에 차량만 놓고 가버린 겁니다 할수없이 사용을 했는대<br>
검사결과가 이러하니 집사람이 청소일을 하며살아가는 저로서는 <br>
암담하기만 합니다<br>
좋은처리결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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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