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버애프터 ] 옷쇼핑몰에서 반품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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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소영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4-05 18: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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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에버애프터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했어요
만우절이라고 30%세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옷을 주문했습니다. 40~50만원 정도 샀어요.
당일배송이라고 했지만 당일 배송이 안되었고
하루가 더 지연되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 저랑 보기에 안어울릴듯했어요. 그래서 바로 반품 요청을했습니다.
그날 답변이 없었고.
확인해도 답변이 없어서 .전화를 11시부터 가능하다고 홈피에 안내가 되있길래
전화했습니다. 그런데..전화가 안되더라구요.
하루종일 했어도 결국 통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답변을 5시넘어서 받았어요. 메일로 답변이 왔는데..
세일가로 구입했기때문에 환불이 안된다는 이유로 반품을 안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집에 함이 들어오는 사정이 있어서 당연히 반품이 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택배로 보냈어요.
1~2만원 짜리 옷을 산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세일하기 이전에 옷 원가로 환불해달라는것도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사는게 아닌데..아무리 세일을 해도 받았을때 자기와 안어울리면..
반품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세일로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문구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몇십만원 돈을 환불도 못받고..옷은 입지도 못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백화점에 가도 환불을 받을수 있고 다른 쇼핑몰 이용했어도.환불을 해주던데..너무 어이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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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제품의 반품을 거부하여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반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