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stbox ] 택배사의 실수로 제가 왜 손해를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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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행숙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3-20 19: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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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택배 봉투가 옆쪽에 찢어져있고, 봉투안에 있어야 할 제 원단은 없었습니다.
제가 택배기사에게 전화해보니 택배기사 차안에는 없다더군요.
택배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니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기에 기다렸고, 연락이 와서 중간지점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원단을 다시 발송해준다더군요.
그럼 최대한 늦어도 토요일까지는 왔어야 하는데 월요일까지도 안오더군요.
제가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아직 못받았다고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니 자기들 실수로 배송을 못했다합니다. 18일 월요일에 배송을 해준다 하더군요.
전 그 원단을 최소한 토요일에만 받았어도 이런 손해는 안봤을 겁니다!
전 그 원단으로 가방을 만들어 팔아서 생활을 합니다.
19일 까지 가방을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원단을 택배사의 잘못으로 받지 못해서 전 가방을 만들지 못했고 제가 받은 가방값 20만원을 환불을 해야했습니다.
전 당연히 택배사에 자초지정을 말했지만 택배사 측에선 나몰라라 배째라 식이더군요..
통화도중 제가 너무 화가나서 원단도 지금 받으면 무슨 소용있냐고 했더니 택배사측에서 고객님~ 그럼 반송처리하겠습니다~ 하더군요.
이 무슨짓입니까!
그럼 반송을 했으니 제가 구입한 물건가액은 줄생각도 없는가 어제 아무리 전화를 해도 담당자라는 사람은 연결도 안돼고 나중에는 택배사 콜센터 자체에 제 번호가 떠서인지 아예 제 전화는 받지도 안하더군요.
홈페이지 계시판에 글을 올렸더니 오늘 낮에 연락이와서 자기는 담당자가 아니니 담당자께 연락요청드렸다고 오늘중으로 연락 온다더니 연락도 없고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안하고.
전 제 원단값도 못받고 제가 손해본 20만원도 못받고..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 원단값은 물론 제가 손해를 본 금액도 받고싶습니다!
저의 잘못도 아닌 택배사측의 잘못으로 생긴 일이니까요..
제가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이런 대기업에서 고객의 손해를 입힌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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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사의 실수로 중요한 제품이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