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창음향 ] 앰프기기를 샀는데 환불을 거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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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웅희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3-19 07: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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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적으로 앰프기기를 사게 되었는데 업무상 앰프를
못사게 되어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공장에서 의로한 것이라
환불을 못해주겠다고하더군요. 살때는 환불이 안된다고 말도안했는데..
일주일정도 지금 업체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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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업무적으로 필요해서 구입한 엠프의 불필요로 배송전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