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포트리조트, 주식회사 씨티앤엠 고발하고 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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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포트리조트 ] 에어포트리조트, 주식회사 씨티앤엠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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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정현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3-07 17:46:51

본문

안녕하세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 해서 억울하고 좀 억울해서 말입니다.

2011.11.3일
(주)어에포트리조트에서 박성민부장이라는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2011년 초에쇼셜커머스를 이용해 숙박 이용권을 구매했고
지정숙박을 할수 있어 낙산에어포트를 간적이 있었습니다.
여행은 잘 갔다왔지요..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던 어느날
그날도 일에 치어 정신없이 일을 하고있을 때입니다. 모르는 전화가 왔습니다.
에어포트인데 이용잘 하셨냐구 행사로 무료숙박권을 주겠다고 주소를 물어보시드라구요
그래서 숙박권 준다기에 그냥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숙박권이 우편으로 올줄 알았지요
그러더니 저 사람이 찾아온것입니다.

내용인 즉 에어포트리조트가 회원을 모집함에 있어
기존회원이 너무 없으면 안되니 그냥 형식상 제가 선불로 198만원을 주면 계약기간 딱 1년후
쇼셜커머스를 이용하여 쿠폰을 다 팔아서 제돈 들어간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조건으로 공짜쿠폰을 몇개 주었습니다. 청태산 펜션이용권과 에어포트 이용권 완전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숙박이용권보다는 쌌지만...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하라는 곳에서 인증서까지 띠었습니다. 물론 제 돈으로요
그렇게 1년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돈환불을 위해 서류준비때문에 온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도중에 나가서 만났지요..
여지껏 지불한 돈을 돌려받을려면 지분을 제 명의로 한다음에 그다음에 그 지분을 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0만원이상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첨에는 속아서 그것도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실 들어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작은돈 받을려다 더 곱절로 뜯기는거 같아
그 담당자에게 전화를 카드대금 날짜 때문에 그러니 지금 취소해 주고 일주일후에 승인해달라는걸로
하고 승인취소 문자가 뜨자마자 카드 정지를 시켰습니다.
198만원 받을려다 360만원돈을 또 뜯길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올해초 1월달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입원해 잇었습니다.
에어포트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투자금액을 어떻게 할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겁니다.
현금으로 받을지 지분으로 받을지...저는 너무 기다리는 소식이었기에
당연히 현금으로 받겠다고 제가 병원에 있으니 병원으로 담당자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3년 3월 7일 아침에 통원치료를 받고 회사에 도착해 일을 하는데
모르는 번호가 또 뜨는 겁니다.
받으니 에어포트 입니다. 그러더니 지분을 명이이전해야 한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일월초에 전화해서 돈으로 받겠냐 그래서 당연히 돈으로 받는다고
담당자 연락달랬더니 연락도 안주고 찾아오지도 않더니만...지분을 준다고 통보하냐구
평창근처 리조트 지분을 준다는겁니다. 돈으로 주긴 어렵다구.
그래서 지분같은거 필요없고 돈으로 돌려달라구 했습니다.
서류는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돈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넷에 아주 시끄럽게 여기저기 올려놓으면 제가 명회회손죄를 받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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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회원권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들어 무료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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