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놀드파마 방한화 ] 아놀드파마 방한화 판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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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영근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12-31 1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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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8일 아놀드파마 방한화를 전화로 주문하고 카드번호를 불러 주고 결재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23일이 지난 아직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 그동안 10여 차례 전화를 했지만 그때 마다 곧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 지금은 제 전화로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습니다.
번호가 등록이 되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전화로 하면 받습니다.
- 이건 완전 사기입니다.
애초에 물건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 이런 업체는 시장에서 매장시켜야 합니다.
- 그렇지 않고는 선량한 소비자를 우습게 알고 등쳐 먹을 것입니다.
- 모쪼록 혼내줄 수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통신판매 사기 피해자 원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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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선상으로 방한화구입후 배송도 되지않고 연락도 회피하고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주소확인이 가능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배송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