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사용하는데 통화가 되지않는데 요금은 계속 내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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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사용하는데 통화가 되지않는데 요금은 계속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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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호
  • 조회수 : 330회
  • 작성일 : 12-05-25 21: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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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전 SK텔레콤 아이폰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내에서 전화가 끊기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등 통화품질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사무실문만 나가면 통화가 잘 됩니다.
처음에는 제 핸드폰이 이상한가 했는데, 같은 사무실 직원중 SK텔레콤을 사용하는 2명모두 같은 증상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SK텔레콤 고객센터에 문제점을 얘기했고 품질담당직원이 방문해서 신호가 잘 잡히지 않고 망이 중첩되는등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후 고객센터에 몇번을 더 전화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했으나,
결국 돌아오는 답은 당분간은 해결할수가 없다고 합니다.언제 개선해 준다는 확답도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무실 내근및 영업쪽 관련 일을 하느라 휴대폰 통화가 많은데, 통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서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통화품질이 좋은 타 통신사로 변경하려 하는데 SK텔레콤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억울한건 제 잘못으로 타통신사로 이동하려고 하는게 아닌데 왜 위약금을 제가 내야합니까.
SK텔레콤 고객센터에도 이 부분을 얘기했으나 상담직원은 동의하지만 규정상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저도 계속 SK텔레콤을 사용하고 싶지만 ( 현재 VIP 고객입니다) 통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전화료를 내야하는것도 못참겠고 타 통신사로 이동하려고 할때 위약금을 내라는 것도 받아들일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휴대폰 사용에 불편드린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광분산 작업을 진행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업체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개통하신  아이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일하시는데 많은 손해를 보고계시어 해지요청했는데 위약금 발생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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