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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lic ] 조브스슬림맥스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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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방희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6-04-06 15: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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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제품명: 조브스 슬림 맥스 (Joves Slim Max)
구매일: 2025년 8월 17일
A/S 접수: 2026년 3월 23일 (권장 매뉴얼대로 사용 중 특정 돌기 3곳 변색 발생)
2. 업체 측의 부당한 주장 및 소비자 우롱 행태
첫째, 광고 내용과 상반되는 무책임한 변명
본인은 업체가 홍보한 대로 미스트와 에센스를 사용하여 기기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정 돌기 3곳에 심한 변색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코팅된 것이 아니니 벗겨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미스트나 젤 사용 시 또 변색이 될 수 있으니 그냥 잘 닦아서 써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권장 소모품을 사용했음에도 변색이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제품 결함임에도, 업체는 이를 '어쩔 수 없는 일'인 양 치부하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기 출력 불균형 및 불량 인정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했음에도 유독 특정 3곳만 변색된 이유에 대해, 업체는 **"해당 부위가 피부에 더 많이 닿아 출력이 더 세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기기 전체의 에너지가 균일하지 않고 특정 부위에만 쏠리는 출력 불균형 결함을 업체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기기 결함으로 인한 변색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교환이나 환불 없이 "닦아서 보내주는 것"이 A/S의 전부라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경위
제품명: 조브스 슬림 맥스 (Joves Slim Max)
구매일: 2025년 8월 17일
A/S 접수: 2026년 3월 23일 (권장 매뉴얼대로 사용 중 특정 돌기 3곳 변색 발생)
2. 업체 측의 부당한 주장 및 소비자 우롱 행태
첫째, 광고 내용과 상반되는 무책임한 변명
본인은 업체가 홍보한 대로 미스트와 에센스를 사용하여 기기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정 돌기 3곳에 심한 변색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코팅된 것이 아니니 벗겨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미스트나 젤 사용 시 또 변색이 될 수 있으니 그냥 잘 닦아서 써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권장 소모품을 사용했음에도 변색이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제품 결함임에도, 업체는 이를 '어쩔 수 없는 일'인 양 치부하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기 출력 불균형 및 불량 인정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했음에도 유독 특정 3곳만 변색된 이유에 대해, 업체는 **"해당 부위가 피부에 더 많이 닿아 출력이 더 세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기기 전체의 에너지가 균일하지 않고 특정 부위에만 쏠리는 출력 불균형 결함을 업체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기기 결함으로 인한 변색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교환이나 환불 없이 "닦아서 보내주는 것"이 A/S의 전부라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셋째, 판매 대행을 핑계로 한 상담 회피 (불통 대응)
가장 분통이 터지는 것은 판매처의 태도입니다. 본인들은 '판매 대행 업체'일 뿐이라며 해줄 게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원의 고가 제품을 판매해 놓고 문제가 생기니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또한, 유선 전화 한 통 없이 오로지 카톡으로만 상담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항의와 목소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대응 방식은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3. 요구 사항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기기 자체의 출력 불균형과 소재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변색이며, 업체 또한 재발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 제품을 정상적인 제품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 및 부실한 사후 관리에 따른 구매 금액 전액 환불
소비자의 유선 상담권을 박탈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판매 대행사의 불공정 대응 시정
(조브스슬림맥스 AS번호 010 9816 0701)
(판매처 호야샵 https://hoyatoyash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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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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