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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아쿠아 ] 불편사항 및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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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은혜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4-14 18: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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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제일 아쿠아랑 작년 7월에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서 해지를 하려고 했더니 계약이 29년도 7월에 끝난다고 해지하면 위약금을 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단순변심으로 해지를 하는거라면 위약금 주고 해지를 했겠지만 불편한 점이 많아서 해지를 하는건데 위약금 물고 해지하는게 맞지 않는거 같아서 글 남깁니다. 위약금은 79만원이라고 합니다.

**제일 아쿠아는 주방 싱크대 정수기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불편한 점들 목록입니다.
1. 계약하고 설치 직후에 설치기사분이 절수패달을 잘못건드리셔서 절수패달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수리하려면 출장비 만원을 줘야한대서 출장비를 설치기사분께 드리고 패달을 고쳤었습니다.
2. 설치하고 나서 물 수압이 너무 약하고 수전에서 물이 자꾸 샙니다.
3. 보일러 구동기가 주방 싱크대 밑 서랍안에 있는데 제일 아쿠아 설치하고 나서 보일러가 계속 고장이 납니다. 저희 아파트 임대관리소에 연락해서 말했더니 정수기 호스 뺄때마다 구동기를 건드려서 보일러가 고장난다고 했었습니다.
3. 호스가 잘 빼지지 않을때가 많고 또 어떤 날엔 호스가 잘 들어가지 않을때도 많습니다
4. 저희가 불편한 점들을 기사분께 말해서 두번 와서 고치시고 갔는데 또 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반복입니다.
5. 계약이 5년이나 됩니다. 보통 다른데는 2-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터무니없이 긴거 같습니다.
6. AS 고객센터에 불편사항을 말하고 계약 해지에 대해 말했더니 불친절한 말투로 위약금만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쪽에선 위약금을 내면 바로 해지에 주겠다는데 위약금 얘기 먼저 하기보단 고객이 말한 불편사항들을 직접 와서 확인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위약금주고 해지하기에는 불편한점들이 많아서 위약금 주고 해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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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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