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통신사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에 따른 피해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통신사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에 따른 피해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배
  • 조회수 : 401회
  • 작성일 : 12-05-16 11:54:39

본문

현재 갤럭시 노트를 2012년 1월 20일 3G로 기기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당시 계통 신청 시 대리점 직원이 집에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면 결합상품등록으로 매달 8,8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계약을 하고 요금도 기기값 포함 72,000원 안팎으로 청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월 사용료에 대하여 요금 청구시에는 대리점 직원의 이야기처럼 올레결합상품 할인을 받아 약 76,000원 정도의 요금을 납부하였으나 4월 사용료에 대한 청구서를 확인한 결과 3월 사용료부터 올레결합할인요금이 빠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KT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장기고객인 경우 기기변경에 따른 포인트 제공(약 25,000원 상당)이 있어 올레결합할인인 취소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기기변경포인트 사용에 동의한 적도 없을 뿐 더러 올레결합할인이 삭제된다는 이야기 또한 들은 적이 없다는 이의제기를 하고 KT고객센터의 담당자의 자체 전산시스템 확인결과에도 저의 동의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 사과의 이야기를 하고 담당팀장(장명달 파트장)과의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었으나, 팀장의 이야기는 시스템 상 알지 못하는 오류가 있어 벌어진 일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박솔민)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금일(5월 16일 10시 15분경) 통화를 하던 중 저에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체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동안 할인받지 못한 금액을 일자로 계산하여 약 34,000원 정도를 다음달 요금청구 시 감하여 주겠다고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 강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고객이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계약(계통신청)내용을 KT 임의적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고객센터의 담당과장이 KT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고객이 동의(기기변경포인트 사용 신청 해지)하면 원래대로(올레결합할인)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요금할인이 문제가 아니라 왜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대로 요금청구 내역을 변경할 수 있느냐, 이는 엄연한 범법행위가 이나라? 라고 재차 물으니 똑 같은 말만 되풀이 된다며, 만일 지금(통화당시)부로 기기변경포인트 해지 신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올레결합할인을 전혀 받지 못하다는 강압적인 느낌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과연, 소비자는 봉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의 동의도 없이 이루어진 계약(계통신청)내용 변경에 대하여 단지, 죄송하다는 말로 끝내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담당과장의 강압적인(?) 답변내용을 듣고 이대로 있어야 하는지.....
저의 내용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사용해 왔던 저의 불찰인지, 정말 이대로 KT고객센터의 답변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맞는지......
KT고객센터 말고 KT자체 홈페이지에 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KT고객센터말고는 홈페이지상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코너가 없어 부득이 소비자고발센터에 하소연을 해 봅니다.

만약, 저의 내용이 접수가 된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사를 이용중 고객이 동의를 하지 않은 계통 신청내용을 KT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4601 생활용품 경진물류 이은지 2026-04-22
150459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22
1504598 자동차 현대자동차 조규성 2026-04-22
1504597 기타 컬러스케일 이승환 2026-04-22
1504596 유통 쿠팡 윤종철 2026-04-22
1504595 유통 쿠팡 이혜영 2026-04-22
1504593 식음료 건강식품-6 임성남 2026-04-22
1504590 생활용품 퓨쳐스테리아 이광복 2026-04-22
1504589 유통 유튜브 문보민 2026-04-22
1504585 자동차 온니스튜디오 카마루 구판철 2026-04-22
1504579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미라 2026-04-22
1504577 유통 유튜브 문보민 2026-04-22
1504576 건설 디자인 퀸즈 강노구 2026-04-22
1504569 생활용품 휴먼데일리 김덕우 2026-04-22
1504552 유통 네이버쇼핑 유중철 2026-04-22
1504547 통신 SK브로드밴드 장용환 2026-04-22
1504535 기타 오렌지성형외과의원 정승원 2026-04-22
1504533 유통 콜렉티브 정연지 2026-04-22
1504531 식음료 인포벨홈쇼핑 서미애 2026-04-22
1504530 통신 듀오링고 조광훈 2026-04-22
1504529 기타 아고다 및 야!놀자 민경희 2026-04-22
1504528 유통 롯데홈쇼핑 윤명희 2026-04-22
1504527 식음료 백년농가 박재이 2026-04-22
1504526 자동차 컴인워시 이재관 2026-04-22
1504525 금융 NH농협생명 양양자 2026-04-22
1504523 기타 와이엠 채문석 2026-04-22
1504522 금융 한화손보 이수복 2026-04-22
1504520 유통 알리익스프레스 김결이 2026-04-22
1504516 생활용품 모든오피스 이규희 2026-04-22
1504515 생활용품 모나코가구

처리중

환불않됨
이홍중 2026-04-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