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벽지가 엉망인데 서비스가 말도 안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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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배벽지가 엉망인데 서비스가 말도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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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동원
  • 조회수 : 447회
  • 작성일 : 12-04-28 1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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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2011년 11월에 아파트에 입주해서 11월경에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정화장식이란 곳을 통해 도배를 쫙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여만에 벽지가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퍽 소리가 나면서 주먹보다 크게 구멍이 펑펑 뚫리고 뭔가 집이 무너지는 소리도 조금씩 나고 하더니 다 찢어지고 종이가 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했더니, 이 아파트 벽면에 붙어있는 구조는 난생 처음본다는 등 하며, 도배를 해 놓고 보일러를 틀면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다며 일단 찢어진 부분을 다시 도배를 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큰방, 거실, 부엌, 작은 방 2개 다 찢어지고 울고, 구멍나고 하여서 연락을 했더니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말은 안하고, 이런 집은 처음 해 보네, 하며 핑계만 계속 대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봄이 되면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더 많이 찢어질 수도 있으니 제가 먼저 좀 다 찢어질 거 찢어지고 난 다음에 하자고 했습니다. 그 사장말대로 아파트가 이상하면 우리 아파트에 온 집들이 다 도배가 이렇게 되어야죠. 제 친구도 이 아파트에 살면서 부부가 같이 도배를 했는데도 이렇게 찢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28일토요일에 도배를 하자고 주중에 사장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사장이 미리 와서 벽지상태를 보더니, 커튼이 있는 부분에 구멍난 곳은 그냥 구멍만 메꾸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벽지가 세로로 다 떴는데도 그러길래 왜 돈을 다 주고 그렇게 해야되느냐고 하자, 커튼에 가려서 안 보이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해 달라고 했더니 말씨름하기 싫으니까 알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아침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온다길래 저희부부는 더 일찍 일어나서 가구도 다 옮기고 기다렸더니 오지 않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배를 집접 바르는 사람들(할아버지, 할머니 부부입니다)이 연락이 안 된다며 1시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도 1시에 오지 않아 다시 전화를 했더니 4시까지 온다는 겁니다.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4시가 지나서 뭔가 툭툭 떨어지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 같은 소리가 나길래 문을 열어보니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벨을 누르시지 라고 하자, 문을 두드릴려고 두드리는 건 아니라고 짐을 옮기는 중이라길래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들어오면서 이 할아버지랑 할머니들이 시비를 걸려니 별 게 다 시비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며 들어오는 겁니다.
사과를 하고 좋게 들어와도 뭐할텐데 올때부터 그 사람들도 기분이 나빠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속이 왜 이렇게 하루종일 바뀌느냐고 하자 자신들은 사장이랑 9시든 1시든 약속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장은 왜 약속도 양쪽에서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남편이 일단 일하지 말고 있어보라고 사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이 직접와서 사과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사장은 오지도 않고 일단 일을 하라는 겁니다.
너무 태도가 기분나빠서 저희는 일단 벽지를 뜯지 말고 있어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사과를 받고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얼굴붉히고 해서 일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일단 시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그럼 하지 말고 가자고 하며 나가버렸습니다. 할머니도 일을 하다보면 이럴 수도 있는데 왜 애초에 못하는 자기들한테 시켰냐고 하는 겁니다. 그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할 소립니까?
그러고 언성이 높아지며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짐을 다 챙겨서 나갔습니다.

저희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할머니는 찢어진 5면을 보상해주겠다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전액을 다 환불해 달라며 아예 다른 도배집에 맡겨서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고발센타에 고발하겠다고 하자, 전액을 다 환불해달라는 건 자기네들쪽에서 우리를 고소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경우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도배한지 얼마 되지 않아 찢어지고, 제대로 사과도 못 받고, 도배한 날 시간도 몇 번이나 어기고, 자기들도 이런 일은 하루 안 해도 먹고 산다며 나가고, 정작 양쪽다에게 약속도 안 지킨 사장은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얼마를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이 정당하며 그 업체에게 저희가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급합니다.
빠른 시간내 연락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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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하신 아파트에 도배하신 벽지가 찢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수리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하자보수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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