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마켓 ] (사기, 기만)상품에 해당제품명의 상품이 미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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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호균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4-15 2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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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처: 지마켓(업체: 러스트샤인)
3. 경위: 상기 제품을 31,710원에 2월 23일에 주문해서 2월 26일에 받았는데, 제품명 및 상세설명에 명시된 물건에서 소낙스 가죽보호제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송장에도 소낙스 가죽보호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9일 지마켓에 컴플레인하였으나 지마켓에서는 원래 소낙스 가죽보호제가 없는 물건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자마자 바로 확인하지는 못한 것은 제 불찰이지만, 여태 이런 일은 겪어보지 못하여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4. 불만사항: 지마켓의 말이 맞다손 치더라도, 제품 금액이 평균 시중가의 두배이며, 분명 제품명과 상세설명에 소낙스 가죽보호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송된 물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거래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사기 및 기망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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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