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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미확인된 제품 렌탈료 회수 요청에 따른 반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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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한국기능공사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4-15 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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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4월달 계약체결한 코웨이 정수기를 3대정도 보유한것을 확인하였으며, 평택에서 음성군으로 공장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전일은 23년도 1월에 이전하였으며 이전함에 따라 당사 담당자는 2대분의 코웨이 정수기만 있는줄 알아서 2대분에 대하여 6월 초 해지요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지하였음에도 코웨이 정수기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졌으며, 그때당시 담당자는 코웨이 정수기에 전화를하여 해지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짐에따라 확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전월과 6월달 해지일까지 일할계산에 대한 금액이라는 안내를 받았으며 추가적으로 3대 분이라는 것또한 코웨이측에서 전달은 하였습니다.

그렇게 2023.06월 코웨이측 또한 서비스 코디 담당자가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시점으로 당사의 평택공장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없다는걸 인지하고 우리회사 측 담당자에게 전화하였고 우리회사측 담당자 또한 음성군으로 이전하였으며 1대분에 대하여 진위여부 조차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2023.07월 코웨이측에서 다시한번 담당자가 변경되었으며 그때당시 담당자는 당사 평택공장에 방문하였으나 담당자는 연락두절상태고 공장또한 풀이 많이자란 상태이다 정도만 기재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2025.04월 현재까지 아무런 전화도 없었습니다.

코웨이측 문의결과 최종 변경된 담당자가 070으로 등록된 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라는 내용만 기재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당사의 대표번호는 통합사무실 번호임에따라 전화가 오면 받지 않을수가 없는 상황 입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당사의 담당자가 내용을 잘 몰랐고 또한 2대 해지였으나 1대가 남았다라는걸 알았더라도 코웨이 측에서는 매달 30,900원의 세금계산서 또한 발행하였고 그동안의 2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코웨이 측 코디 담당자또한 아무런 전화 메일 문자 등 조치도 없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코웨이 측은 고객이 인지하지 못한부분에 대하여 그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서 매월 렌탈료를 받았다라는게 당사는 이해할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코웨이측 최종 조치안은 매월 렌탈료인 30,900원에 대하여 2년동안의 금액을 전부 주지 못한다고 하였고 단지 코디 담당자가 A/S 하지못한 부분에 대하여 매월 렌탈료의 20%인 6,180원 X 11개월 의 금액만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의문인건 당사는 매월 30,900원의 렌탈료를 내고 있는데 코웨이 측에서 주장하는 코디 A/S는 2개월에 1번만 나온다는 이유로 11개월만 측정한것 또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사가 고객의무사항을 다하지 못한점에 대한건 유감이나, 코웨이 또한 고객에 제공해야할 서비스적인 그 어떤부분도 하지 않아놓고 매월 렌탈료는 전부 돌려주지 못한다는 점은 잘못된 것 같으며 또한 고객이 잘 모르거나 판단착오가 있다고 해도 이걸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매월 렌탈료가 그냥 빠져나가게끔 한거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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