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모바일 ] 해외자동로밍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정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4-15 15:48:57
본문
제가 지난달 해외에 가면서 이심을 구매해서 사용했는데 오늘 받은 명세서에 로밍요금이 포함되어 확인차 전화해봤습니다.
저는 로밍을 신청한 적도 없는데, 통신사에서는 기본 설정값으로 자동로밍이 되게끔 되어 있고, 원하면 해외로밍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서 사용했어야 한다고 하네요. 로밍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일부로 이심을 구매해서 공항에서 이심을 다 연결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데이터로밍’이 추가되는게 맞나요?
추적하다보니 1월 명세서도 로밍요금이 추가되어 있네요.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은 로밍 요금을 부과하는게 맞는 걸까요? 보통은 통신요금을 카드로 내다보니까 인지하지 못하고 결제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부분은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첨부파일
- IMG_0563.png (676.6K) DATE : 2025-04-15 15:49:03
- 이전글판매사진이랑 계속 다른 제품을 보냅니다. 25.04.15
- 다음글구입 물품을 받지 못함 25.04.15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