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투어 ] 여행사가 소비자한데 일방적으로 취소시키고.항공권발급패널티 부담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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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만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4-08 16: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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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최소한 저희한데 손실없어야되는것 아닌가요.헌데 저희한데 항공권발급취소비용 부담하라고함 넘 억울하고 우리는 여행을가려고하니 다음날 있으면 가게해달고 하니 비싼요금 1인당63만원짜리로 가야한다고하네요 이런게유도하면서. 상술인지 소비자무시하고.농락하는걸 더 참을수없어서 소비자고발센터 고발합니다.또 무슨 배짱인지 소비자고발센터 신고하라 여행사 담당자가 하라고 부추긴고요. 패키지 329000×2인=658000원 저한데 발권패널티금액 26만원
저희한데 부과시키고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한것임 작성자 김영만. 제가 청각장애자라 혹시전화통화하실것면 제 처 전화번호 010 8982 0707 박정희 같이여행자입니다. (모두투어강북)전화번호 02 2049,3613 여권사본 일반전화 전송안되서 여행사에서 알려준번호 010.7303.2304 사장인지? 관련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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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획하셨던 해외여행의 취소로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