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 ] 단추가 1개 가로로 되어있는 셔츠가 불편하고 홈페이지에 알아볼수 없이 해놓고 반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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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5-04-15 17: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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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와이셔츠에 단추는 세로입니다.
그런데 체크 무니로 알아 보기 힘들게 따로 공지도 없이 판매하고 반품시 택배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못 해주겠다는 애기죠.
또한 저는 LF몰 블랙회원으로 월 1회 무료 반품 서비스가 가능한데, 안된다고 우깁니다.
저는 이건 사기라고 말도 안된다고 하는 데도 독불장군입니다.
031-688-5510
상담센터 번호입니다. 전화도 안받습니다. 몇번을 해도
분명히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이 제품 포함 세로 단추관련 제품은 공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지선 상담사라고 하는데, 질문을 해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른다 알아보겠다고 본인 생각인지 물어보니 위에 사람이 김가연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고 뼈빠지게 번돈으로 그동안 많은 돈을 써서 구매하고
블랙회원을 유지하는 데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다음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1. 배송비 거래시 마일리지 사용 손해 없이 환불해줄 것.
2. 제품 판매 내리고 다시 "세로 단추 공지" 확실히 추가로 해서 판매할 것.
"모든 세로 단추 제품 검수"하고 "세로 단추 공지 "할 것
3. 세로 단추 "사기" 제품 보상할 것, 블랙회원에 권리인 월 1회 반품 해준다는
"사기 공지"에 보상 할 것.
4. 홈페이지에 세로 단추 문제에 대해 1달 동안 팝업으로 사과 팝업창 올릴 것.
- 다른 세로 단추 피해자가 있을 수 있음.
첨부파일
- 00001.jpg (489.4K) DATE : 2025-04-15 17: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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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의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