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S ] 토플 시험을 취소 안해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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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오도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4-15 0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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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취소 요청을 했지만, 상담원은 전화로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는 취소 기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고의적인 취소 방해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취소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 문제와 고객 응대의 부재로 인해 시험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거래 행위 및 불공정 약관 적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귀 기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요구사항:
시험 일정의 즉각적인 취소
100% 환불 조치
TOEFL 시험 운영기관에 대한 행정 지도 및 시정 명령 요청
첨부파일
-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온라인에 취소버튼 이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안내를 줌.pdf (506.4K) DATE : 2025-04-15 01:45:31
- 안내를 주나 안 내내용이 실 제사이트와 완전히 다름.pdf (1.0M) DATE : 2025-04-15 01:45:36
- 전화를 했는데 온라인으로 취소해야한다는 안내를 받고 다시 취소옵션이 없다는 것을 보냈지만 무응답.pdf (341.7K) DATE : 2025-04-15 01:45:36
- 계속적인 메일 및 전화요청.pdf (1.5M) DATE : 2025-04-15 0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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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