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 해킹으로 인한 당근마켓계정 일방적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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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성하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5-04-14 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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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5년4월1일 네이버계정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후 당근마켓플랫폼에 접속이안되고 제계정이
갑자기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한 나머지
당근마켓측에 여려차례 연락하여 상황설명을하고
제계정을 복원요청하고 소명자료도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근마켓측은 혹시모를 회사의 피해예방을
위해 계정정지한다며 해킹을 당한것은 인정되지만 계정을 정지시킬수밖에 없다는 일방적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당근마켓에 광고비를 지불하고 비즈니스프로필 광고를 이용중에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해 제계정이 그냥 사라진다면 그동안
제가 당근마켓에서 비즈니스광고를 하며 노력한 시간
비용등등은 그냥 다 사라지게 된것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입니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본것인데 당근마켓측은 자신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코자 일방적 계정정지를 시킨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소비자고발원에 민원을
제기 합니다. 해킹으로 인한 제 당근마켓계정을 다시 복원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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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