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니하우스(쿠팡) ] 배송지연및 배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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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승윤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4-11 1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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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쿠팡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 하였던 고객입니다.
당년 2월 26일 쿠팡에서 퍼이 하우스라는 회사를 통해 토미1200 (99,000원). 렌지대를 구매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2월 26일 주문후. 시일이 어느정도 경과 되었지만, 쿠팡을 비롯한 판매처등에 연락이 었어 누나가 직접 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날이 지난 후. 배송처 에서 제게 연락이 왔고, 배송에 관한 연락을 주면서. 이에따른 배송비를 요구 하였습니다.(배송비 3만원) . 이에 무슨 배송비냐며 물으며
결재란에 그런 고지는 없었다며 말하였지만 상세 페이지에 기재 되 있다며,계속해서 배송비를 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선 결재시 배송비 무료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진행 하였고, 늦은 배송날짜에 무턱대고 배송비만 요구하니, 10만원이 안되는 물건에 배송비가 3만원은 아니라는 생각에 구매취소를 결정 하게 되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판매처 측은 배송 철회시 취소에 따른 금액이 3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여, 옥신각신중에 지금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늦은 배송. 과한 배송비에 따른 취소시. 취소에 따른 취소요금. 등.. 분한 생각 뿐 입니다.
하지만, 작은? 일로 신경쓰는것이 싫어. 취소시 부과되는 요금을 물겠으니, 취소시 요금을 제외한 금액을 결재시. 결재 하였던 금액에서 삭감 후. 처리하여 달라고
요청 하였지만, 쿠팡관계자는 한결같이(몇번의 통화) 취소시 취소요금을 먼저 보내야 결재되었던 금액을 돌려 준다며. 약 45일이상.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재를 진행 하였던(누나)(본인은 수취인임). 는 빈정이 상하셨는지 왜? 계속해서 소비자만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라며. 쿠팡측과 대치? 아닌 대치 중에
있는 상태 입니다. 문제가 발생시. 소비자 측은. 쿠팡 관계자. 판매처(처음부터 아예 전화를 안 받음). 배송처. 이렇게 3군데와 통화 하여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분명. 구매시 오인 하기 쉽도록 구매를 유도한 책임도 판매처에 있는데도 불과 하고, 소비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 시키는 판매처나 쿠팡은 이러한 부분들은 시정 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보다 바른 소비문화를 이룰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힘써 주시기를 희망하며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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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