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정수기와 비데사용중 문제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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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병익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5-04-10 15: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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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데가 수리가 필요하여 담당 매니저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약정기간이 끝났다는 답변을 받고 폐기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폐기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폐기후 시간이지나 요금이 계속 자동이체되는걸 확인후 지점에 전화하여 문제를 처리받기를 원했지만
지점장이 바뀌는 등 연락이 늦어지며 대략 1년 4개월이 흘렀고 보상안이 합의가 되지 않은채로 지점에서는 해줄수있는게 없다 본사에 민원을 넣으라고합니다.
일전에 본사 고객센터에서 지점으로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기에 방법이 없다 생각되어 이렇게 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제 보상요구는 폐기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있는데도 청구된 금액 전체보상이지 더이상의 보상을 바라는것도 아닌데 요구가 받아드려지지않았고
23년 5월12일에 폐기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도 요금은 계속 청구되고있습니다.
조속히 대응부탁드립니다.
.매니저와의 폐기당시 통화음성녹음.
.문제발생 후 요금청구 확인하고 지점장에게 얘기하는 문자.
.차후 지점팀장에게 얘기하는 문자.
.지점팀장과의 통화음성녹음.
다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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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